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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2-13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2-11-17 문의처 02-2627-1653
열람장소 금천구 공원녹지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2-13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호(1968.0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4.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45호(2021.12.2)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금천구 고시 제2021-29호(2021.3.4.)로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의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2-1729호(2022.10.27.)호로 변경 열람공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원녹지과(02-2627-165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ㅇ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사업시행지

       - 당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2-3 외 1필지

       - 변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2-5 외 2필지

     ㅇ 사업규모

       - 당초 : 5,587㎡ → 변경 : 5,594.8㎡

     ㅇ 내 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까지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사. 열람장소 : 금천구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2627-1653)

2022년 11월 17일

금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7-1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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