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일강정 푸른꿈공원 조성계획)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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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193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9-06 | 문의처 | 064-760-3192 |
| 열람장소 |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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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193호 도시관리계획(제일강정 푸른꿈공원 조성계획)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서귀포시 고시 제2022-100호(2022.5.11.)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신설 결정된 제일강정 푸른꿈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관계 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064-760-3192)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06일 서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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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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