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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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8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3-02-28 | 문의처 | 031-228-2417 |
| 열람장소 | 수원시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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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88호 수원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팔달구 교동 292번지 일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51호(2009.05.25.)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4-270호(2014.09.30.) 및 수원시 고시 제2015-282호(2015.10.29.), 수원시 고시 제2016-42호(2016.02.03.), 수원시 고시 제2018-140호(2018.05.14.), 수원시 고시 제2018-317호(2018.11.07.), 수원시 고시 제2021-291호(2021.08.11.), 수원시 고시 제2022-303호(2022.07.15.)로 변경 고시된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동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2월 28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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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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