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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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2-16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2-10-20 | 문의처 | 02-2286-6570 |
| 열람장소 | 성동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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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2-168호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6 호(2008.06.05.)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0-79호(2020.02.27.)로 변경 결정고시 된 성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10월 20일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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