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21-1634호(2021.12.10.), 제2022-1396호(22.11.9)로 공람·공고된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 재정비(군결정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