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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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2-163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관리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11-21 | 문의처 | 042-611-2456 |
| 열람장소 |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내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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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2-16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실시계획 인가 고시(유성구고시 제2022-141호)된 유성구 원신흥동 619번지 상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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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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