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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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2-103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관리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8-05 | 문의처 | 042-611-2456 |
| 열람장소 |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내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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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2-10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9-101호(2019.8.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전민동 일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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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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