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김해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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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49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 ||
| 고시일 | 2023-0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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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문동 60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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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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