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곡배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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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2-09 | 문의처 | 031-590-8321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수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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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62호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곡배수지] 1. 우리시 화도읍 가곡리 산132-17번지 일원에 지적현황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수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2월 09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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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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