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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22-240호(2022. 7. 15.)호로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