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부산여자대학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양정동 74-161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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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3-17호 | ||
| 담당기관 | 부산진구 | ||
| 고시일 | 2023-0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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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8호(1984.1.12.)로 도시계획시설(부산여자전문대학) 결정되고, 부 산광역시 고시 제44호(1984.2.21.)로 최초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부산진구 고시 제20 21-181호(2021.12.1.)로 최종 도시계획시설사업(부산여자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부산여자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건설과, ☎051-605-472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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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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