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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 고시 제2022호-388호(2022. 9. 22)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결정(변경) 고시된춘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