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법」제15조 제6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