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퇴계원 4·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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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8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03-02 | 문의처 | 031-590-2381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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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89호 퇴계원 4·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고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정비예정구역(퇴계원4·7)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행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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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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