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2)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농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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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8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2-23 | 문의처 | 031-590-2388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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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86호 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2)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농근린공원) 1. 다산동 산401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4-351(2014.12.11.)호 , 남양주시 고시 제2019-523(2019.12.19.)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21-140(2021.04.01.)호로 결정 및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2호)와 관련하여 공원조성공사 시행중 지적예정좌표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및 일부선형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입안 제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2월 23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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