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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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436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2-10-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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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09-09호(2009.1.12)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 8. 25.에 조합설립 인가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2-156호(2012.06.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2-232호(2022.6.3.)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수원시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의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수원시 고시 제2022-232호)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내용 정정 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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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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