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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2-483호(2022. 11. 10.)로 변경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제142호 공공공지 외 7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