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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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416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2-09-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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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7호(2009.01.2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2009.07.29.로 조합설립 인가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5-191호(2015.07.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7-61호(2017.03.2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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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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