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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2-423호(2022.9.28.)호와 관련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75호 주차장, 제116호 공공청사, 제109호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