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천호3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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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2-23 | 문의처 | 02-3425-6054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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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호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천호3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 11. 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81호(2014. 7. 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368호(2014. 10. 30.),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76호(2014. 11. 6.), 서울특별시고시제2015-59호(2015. 3.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 10. 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9호(2016. 9.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5호(2017. 4. 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6호(2017. 7.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호 (2018. 1.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4호(2018. 3.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2호(2018. 8.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1호(2018. 12.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3호(2019. 7.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53호(2021. 12. 2.), 서울특별시고시제2021-734호(2021.12.30.)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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