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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천호3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천호3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2-23 문의처 02-3425-6054
열람장소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호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천호3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 11. 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81호(2014. 7. 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368호(2014. 10. 30.),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76호(2014. 11. 6.), 서울특별시고시제2015-59호(2015. 3.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 10. 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9호(2016. 9.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5호(2017. 4. 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6호(2017. 7.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호 (2018. 1.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4호(2018. 3.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2호(2018. 8.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1호(2018. 12.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3호(2019. 7.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53호(2021. 12. 2.), 서울특별시고시제2021-734호(2021.12.30.)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425-6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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