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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새절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새절역)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3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고시일 2022-11-03 문의처 02-2133-4339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내 비치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3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새절역)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04호(’94.03.30.)로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
해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
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745호) 시행한「지하철 6호선 새절역 3번 출입구 에스컬
레이터 설치 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
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52-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설치사업(도시철도: 지하철 6호선 새절역)
 2) 명 칭 : 지하철 6호선 새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명 칭 : 서울교통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1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2025년 5월 2일 (인가일로부터 ~ 30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토지수용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51)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11월 03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43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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