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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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3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0-20 | 문의처 | 02-450-7682 |
|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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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31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3호(2019.7.18.)로 결정된 광진구 화양동 23-37외 2필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10월 20일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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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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