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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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3-10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강릉시 도시교통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3-07 | 문의처 | 033-640-5243 | |||||||||||||||||||||||
| 열람장소 | 강릉시청 도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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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3-1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309-7번지에 와룡산업, 와룡구룡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2003년 설치된 자연정화시설에서 처리하였으나, 오염수 처리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수질정화(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하천 오염수 유입 및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결정취지: 와룡산업, 와룡구룡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2003년 설치된 자 연정화시설에서 처리하였으나, 오염수 처리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수질정화(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하천 오염수 유입 및 환 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309-7번지 다.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도서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끝. 2023년 03월 07일 강릉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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