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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020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20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2-11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2-09-15 문의처 02-901-6925
열람장소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2-119호

2020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55 호(2004.8.10.)로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 2020-92호(2020.6.11.)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 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로 변경되고 서울특별 시 강북구 고시 제2021-23호(2021.2.4.)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65호(2021.4.8.)로 도시계획시설(북한 산도시자연공원)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3호 (2022.6.30.)로 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북한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901-69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 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해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이순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01-69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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