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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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2-07-21 | 문의처 | 02-2133-629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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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10호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1호(2018.09.06.)로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2호(2018.09.06.)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6호(2019.05.30.)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된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2022년 07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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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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