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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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3-11호 | ||
| 담당기관 | 사상구 | ||
| 고시일 | 2023-0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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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1-110호(2022.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 시, 같은 고시 제2022-64호(2022.8.1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같은 고시 제2022-17호(2022.3.23.), 제2022-31호(2022.4.13.)로 도시계획시설 실 시계획 고시, 같은 고시 제2022-78호(2022.9.28.)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고시 된 사상구 괘법동 460-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 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사상구청 건설과 (☏310-47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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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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