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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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1-79호 | ||
| 담당기관 | 가평군 | ||
| 고시일 | 2021-03-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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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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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시 제2018-27호(2018. 01. 31.)로 군관리계획 결정되고, 가평군 고시 제2019-56호(2019.02. 2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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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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