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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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 ||
| 고시일 | 2023-0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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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에 있어 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상황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709-046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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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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