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설계(지형도면) 변경 열람공고(경미한 사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설계(지형도면) 변경 열람공고(경미한 사항)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2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고시일 2022-06-24 문의처 02-2133-808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설계(지형도면) 변경 열람공고(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3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지형도면) 변경 고시(경미한 사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74호(2010.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9호(2013.5.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05호(2013.7.4.), 제2014-352호(2014.10.16.), 제2015-44호(2015.2.17.), 제2020-130호(2020.4.2.), 제2021-729호(2021.12.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833호(2022. 6. 24.) 공고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본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성원APT ~ 노원구 상계동 상도교(의정부시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86 21~30 주간선 도 로 19,645 성수1가동 (용비교) 상계동1200-4 (서울시계)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시고시 제235호 (´89.5.18) 변경 대로 2 86 21~30 주간선 도 로 19,645 성수1가동 (용비교) 상계동1200-4 (서울시계)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대로 3 60 21~35 보조간선 도 로 9,250 월릉교 (대1-13) 도봉동시계 일반도로 건설부고시 제198호 (´71.4.7) 변경 대로 3 60 21~35 보조간선 도 로 9,250 월릉교 (대1-13) 도봉동시계 일반도로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대로2-86호선 대로2-86호선 ? L = 19,645m, B = 21-30m ? 동부간선도로(도봉지하차도 관리동 시설) 편입에 따른 폭원 변경(지형도면 참조) 변경 대로3-60호선 대로3-60호선 ? L = 9,250m, B = 21-35m ? 사유지 제척에 따른 폭원 변경 (지형도면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 생략(아래 참고) · 지형도면 : 생략(아래 참고)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일 ~ 2022년 7월 30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조서〕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붙임조서〕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3708-2579) 및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2133-8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8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