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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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4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녹지국 주거재생과 | ||
| 고시일 | 2023-0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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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47호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1호(2013.9.23.)로 고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99-11번지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2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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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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