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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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506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2-1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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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09-222호(2009. 5. 29.)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되었고, 용인시 고시 제2011-160호(2011. 5. 3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우리 처인구 김량장동 308-4번지 일원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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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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