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촌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21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1-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64호(2009. 4. 10)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57호(2015. 4. 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70호(2016. 4. 11) 및 대구 광역시 고시 제2018-132호(2018. 6. 20)로 변경 고시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64-22 번지 일원의 신촌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하며, 제8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