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42호(2009.03.1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38호(2019.02.28.)로 변경 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540-1번지) 일원의 서봉덕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