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7개 파일 더보기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결정이 실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