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47호(2008.9.2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2호(2017.7.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108호(2018.5.2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2017-2번지 일원 대명2동 명덕지구 재개발 정비구 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정정)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