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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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3-8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 ||
| 고시일 | 2023-03-10 | 문의처 | 033-249-2817 |
| 열람장소 | 태백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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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3-87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강원도 고시 제2023-87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1.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3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2023년 03월 10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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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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