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관리계획(석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164)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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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4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 ||
| 고시일 | 2023-03-09 | 문의처 | 055-225-4145 |
| 열람장소 | 창원시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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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41호 창원도시관리계획(석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164)사업 실시계획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5-128호(2005.05.02.)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0-341호 (2020.12.10.)로 실시계획 고시 되었으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당초 실시계획 고시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창원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164)사업 실시계획을 재작성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귀산동 노외주차장 164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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