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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고시일 2022-08-26 문의처 02-2133-7214
열람장소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관악구 주택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2호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95호(2006.03.23.)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 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5호(2009.11.26.)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11차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2022.07.20.)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동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

2022년 08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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