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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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2-09-08 | 문의처 | 02-2133-7214 |
| 열람장소 |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초구 주거개선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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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8호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결정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방배동 528-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2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1.19.)를 거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2년 09월 0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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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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