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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고시일 2022-09-08 문의처 02-2133-7214
열람장소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초구 주거개선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8호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결정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방배동 528-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2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1.19.)를 거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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