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스마트복합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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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3-50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2023-03-03 | 문의처 | 043-539-398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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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3-50호 진천스마트복합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진천스마트복합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3년 03월 03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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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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