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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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1-12 | 문의처 | 02-450-767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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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6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54호(1996.06.0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중곡지구 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1호(2012.05.0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된 광진구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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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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