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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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영동군 고시 제2022-11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고시일 | 2022-10-18 | 문의처 | 043-740-3934 |
| 열람장소 | 영동군청 안전관리과(043-740-393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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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고시 제2022-11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영동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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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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