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부산대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고시 (장전동 40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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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3-22호 | ||
| 담당기관 | 금정구 | ||
| 고시일 | 2023-0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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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직할시 고시 제478호(1974.4.10.)로 지적고시, 건설부 고시 제250호 (1985.618), 건설부 고시 제841호(1990.1.8.)로 결정(변경)고시, 부산시 고시 제 2022-117호(2022.4.6.)로 변경결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부산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 획인가하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같은법 제 8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정구청 건설과(051-519-47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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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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