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3-55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개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03-15 | 문의처 | 041-630-1475,1437 |
| 열람장소 | 홍성군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3-5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남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봉신리, 내덕리, 용산리 일원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5호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홍성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