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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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2-08-25 | 문의처 | 02-2133-7220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관악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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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1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2호(2022.08.18.)로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2022년 0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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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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