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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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3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3-02 | 문의처 | 02-3153-9357 |
| 열람장소 | 마포구청 4층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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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34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04호(1994. 4. 7.)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53호(1997. 5. 16.)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6-49호(2016. 4. 28.)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3월 02일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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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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