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해안면 체육시설) 경미한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 및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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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3-2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3-03-10 | 문의처 | 033-480-7423 |
| 열람장소 | 양구군청(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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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3-22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해안면 체육시설) 경미한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 및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양구군고시 제2020-51호(2020. 07. 24.)로 최초 결정되고, 양구군고시 제2021-28호(2021. 6. 4.)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해안면 체육시설)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분할측량,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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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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