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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율석천 재해예방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변경 취소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율석천 재해예방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변경 취소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74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국 생태하천과
고시일 2023-02-16 문의처 031-590-8766
열람장소 토지이음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74호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율석천 재해예방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변경 취소 고시

1. 우리시 와부읍 율석리 661-3번지 일원의 원활한 유수소통을 통한 재해예방을 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2. 「하천법」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87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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