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율석천4)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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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3-16 | 문의처 | 031-590-8321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생태하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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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12호 도시관리계획(율석천4)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와부읍 율석리 661번지 일원에 하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율석천 재해예방사업」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면적 변경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율석천4) 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생태하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3월 16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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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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