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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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2-08-29 | 문의처 | 02-450-7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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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1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1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66호(2020.6.1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광진구 중곡동 69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하여, 2. 광진구 공고 제2022-105호(2022.8.10.)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2) 사업의 명칭 :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나. 사업시행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95번지 외 2필지 다. 사업의 내용 1) 면 적 : 1,574㎡ 2) 규 모 : 주차장(지하3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 ~ 2023. 6.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 별첨 사. 관계서류는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8월 29일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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